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개정 신고기한 공제 미리 알아두자

이번 개정 발표로 상속세 세율과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갑자기 상속 세금을 내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정 내용부터 상속세 세율 그리고 공제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 및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 재산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 또는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이익입니다. 물론 부모님 재산을 자녀가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금을 걷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이를 블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일반 소득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방식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시작하여 6개월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5단계로 구분되고, 각 구간마다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차감됩니다.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세율-표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최저 세율은 10%이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는 10%가 적용되지만,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하는 누진공제액이 없지만, 나머지는 누진공제 금액만큼 할인됩니다.


위 과세표준 금액 구간은 상속세에 대한 면제한도(공제혜택)를 적용시킨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공제액을 뺀 후 계산하면 실제 내야하는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를 줄이려면 다양한 공제를 통제 면제한도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것은 상속 공제를 적용시켜 세금을 공제한도내에서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일괄공제, 부녀자 공제,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 등등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계산할 때 인적공제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첫번째는 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 등)이며, 두번째는 일괄공제입니다. 둘 중에 면제한도가 큰 금액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금액은 2억원이고,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합산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시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인적공제에 배우자 공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추가 적용시키면 됩니다. 배우자공제금액은 5억~30억입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고,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1,000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개정

이번에 상속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세율 10% 구간 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50%인데 앞으로 40%로 낮춰집니다. 또한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인데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최고세율이 기존보다 10% 더 낮아져서 고액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속자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10배 더 높아져서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상속세란 무엇인지와 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 그리고 앞으로 바뀌게 될 개정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준비중에 있지만,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세율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내게는 어떤 공제혜택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세금절약에 도움될 것입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