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 재산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 또는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산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이익입니다. 물론 부모님 재산을 자녀가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금을 걷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이를 블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일반 소득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방식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시작하여 6개월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5단계로 구분되고, 각 구간마다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차감됩니다.
※ 과세표준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 상속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최저 세율은 10%이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는 10%가 적용되지만,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하는 누진공제액이 없지만, 나머지는 누진공제 금액만큼 할인됩니다.
위 과세표준 금액 구간은 상속세에 대한 면제한도(공제혜택)를 적용시킨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공제액을 뺀 후 계산하면 실제 내야하는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를 줄이려면 다양한 공제를 통제 면제한도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것은 상속 공제를 적용시켜 세금을 공제한도내에서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일괄공제, 부녀자 공제,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 등등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계산할 때 인적공제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첫번째는 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 등)이며, 두번째는 일괄공제입니다. 둘 중에 면제한도가 큰 금액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금액은 2억원이고,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합산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시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인적공제에 배우자 공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추가 적용시키면 됩니다. 배우자공제금액은 5억~30억입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고,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1,000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개정
이번에 상속세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세율 10% 구간 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50%인데 앞으로 40%로 낮춰집니다. 또한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인데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최고세율이 기존보다 10% 더 낮아져서 고액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속자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10배 더 높아져서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상속세란 무엇인지와 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 그리고 앞으로 바뀌게 될 개정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준비중에 있지만,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세율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내게는 어떤 공제혜택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세금절약에 도움될 것입니다.